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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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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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로 등록 된 건강보험가입자
- 심근병전증(진단코드 I 42.0 – I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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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입원, 외래 요양급여 본인부담률 10%부담 (단,비급여본인부담)
- 심장수술: 요양급여 본인부담률 5%부담 (30일까지)
- 심장이식수술: 요양급여 본인부담률 5%부담 (60일까지)
- LVAD 요양급여 본인부담률 5%부담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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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 원무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국번없이 1577-1000)
- 담당의사 건강보험산정특례등록 신청서 작성(환자 또는 보호자 신청서동의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