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장애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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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 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연금급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대상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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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 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 정도에 따라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등급판정기준으로 장애등급 1-4급으로 진단(심장이식 4급)
- 장애등급, 가입기간, 가입기간 중 소득월액평균액 등을 고려하여 연금액 산정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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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 1급 :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 2급 :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 3급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4급 : 기본연금액 225%(일시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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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완치일 및 1년 6개월 경과 한 날 기준으로 신청
-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