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장장애는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시 진단
-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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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심장이식을 받은 사람)
-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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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심장혈관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 장애진단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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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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