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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나 기타사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소득 및 재산,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평가하여 국가에서 생계비, 주거비 또는 의료비 등을 지급하는 제도
-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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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만성질환자
- 18세 미만의 아동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증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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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 지원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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