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갑작스런 질병 등으로 수술이 필요하나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입원비만 지원(최대지원금액 300만원)
-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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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 구성원의 소득 및 재산 기준고려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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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ㆍ군ㆍ구청 /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선정기준(2021년)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금액 : 원/월
- 1인 가구
- 1,370,873
- 2인 가구
- 2,316,059
- 3인 가구
- 2,987,963
- 4인 가구
- 3,657,218
- 5인 가구
- 4,971,452
재산기준
- 대도시
- 1억 8천 8백만원
- 중소도시
- 1억 1천 8백만원
- 농어촌
- 1억 1백만원
금융재산기준: 가구구성원의 금융재산 잔액 500만원 이하(최근 3개월 이내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