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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심뇌혈관질환센터

이용안내

갑작스런 질병 등으로 수술이 필요하나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입원비만 지원(최대지원금액 300만원)

대상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 구성원의 소득 및 재산 기준고려
신청
  • 시ㆍ군ㆍ구청 /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선정기준(2021년)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금액 : 원/월

1인 가구
1,370,873
2인 가구
2,316,059
3인 가구
2,987,963
4인 가구
3,657,218
5인 가구
4,971,452
재산기준
대도시
1억 8천 8백만원
중소도시
1억 1천 8백만원
농어촌
1억 1백만원
금융재산기준: 가구구성원의 금융재산 잔액 500만원 이하(최근 3개월 이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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