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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심뇌혈관질환센터

이용안내

질병, 부상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대상
  • 입원 : 모든 질환 자 중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외래 :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중증난치질환, 희귀질환, 중증화상질환) 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자 중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자
지원금액
  • 선별급여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본인부담의 50% (최대 지원금액 2,000만원 한도)
신청
  • 입원 시부터 퇴원 후 180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선정기준(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의료비 총액 80만원 초과 시 지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본인부담금 의료비 총액 160만원 초과 시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부담금 의료비 총액이 연 소득대비 15% 초과 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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