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질병, 부상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 대상
-
- 입원 : 모든 질환 자 중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외래 :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중증난치질환, 희귀질환, 중증화상질환) 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자 중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지원금액
-
- 선별급여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본인부담의 50% (최대 지원금액 2,000만원 한도)
- 신청
-
- 입원 시부터 퇴원 후 180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선정기준(2021년)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소득수준 월 건강보험료 적용)
- 재산기준 : 주택, 건물, 토지 등의 합산액이 5억 4천만원 이하
- 의료비 부담수준(2021년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금 의료비 총액 80만원 초과 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부담금 의료비 총액 160만원 초과 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부담금 의료비 총액이 연 소득대비 15% 초과 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