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피적 대동맥 판막치환술(TAVI),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 급여 전환 (2022년 5월 1일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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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일부터 경피적 대동맥 판막치환술(TAVI),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 급여가 전환됐다. 경피적 대동맥판삽입(Transcatheter Aortic Valve Implantation, TAVI)’은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 환자에서 대동맥판막을 교체하는 개흉수술 대신 적절한 접근경로(주로 허벅지 혈관)를 통해 병든 판막을 제거하지 않고 인공판막을 삽입하는 시술로, 수술 불가능군과 고위험군(STS 점수>8%), 80세 이상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 환자에 대한 TAVI 시술을 완전 급여로 실시한다. 그간 본인부담률 80% 선별급여로 관리해 온 TAVI를, 이들 환자군에 대해서는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의미다. 심장질환은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이므로, 급여 적용시 환자 본인부담률은 기존 80%에서 크게 5%로 낮아진다. ‘비봉합(Sutureless) 대동맥판막치환술’은 증상이 있는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 또는 대동맥판막폐쇄부전증 환자에서 수술적 방법으로 대동맥판막을 교체하되 인공판막을 봉합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봉합(3회)으로 고정하는 행위이다. △심장수술 이력 △대동맥판막수술 외에 다른 심장수술 병행 △대동맥 또는 대동맥판막륜 석회화로 대동맥 겸자(clamp)나 봉합사 사용 불가 △대동맥판막륜 크기가 작은 경우(CT상 판막륜 직경 21mm 이하) △좌심실 구혈률 50% 미만 또는 수술위험도(STS 또는 EuroScore II) 4%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면 급여가 적용되고, 이외에는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된다. 급여기준에 부합한 환자는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적용을 받아 5%만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